티스토리 뷰
목차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업급여만으로는 부족한 생활비, 정부에서 더 지원해준다는 사실 다들 잘 모르고 계십니다.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하거나 퇴직한 청년이라면 최대 수십만 원 추가 혜택이 가능한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닌적이 없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이라면 '구직촉진수당'이 있습니다.
두 제도를 헷갈려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지금 정확히 알아두세요!
취업촉진수당이란?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사람에게 추가로 지원되는 제도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추가 수당까지 챙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원 방식은 다음과 같이 다양합니다.
수당 종류 | 내용 |
---|---|
조기 재취업 수당 | 잔여 실업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 직업훈련 참여 시 일 7,530원 지급 |
광역구직활동비 | 25km 이상 면접 시 교통·숙박비 지원 |
이주비 | 취업으로 인한 거주지 변경 시 이사비 지원 |
구직촉진수당과의 차이점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두 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수로 잘못 신청하거나 혼동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칠 수도 있으니 아래 표로 확실히 비교해보세요.
구분 | 구직촉진수당 | 취업촉진수당 |
---|---|---|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취약계층) | 실업급여 수급자 (고용보험 이력 필수) |
지급 금액 | 월 50만 원 × 6개월 (총 300만 원) | 조건별 실비 또는 일시금 (최대 수십만 원 이상) |
조건 | 소득·재산 기준 + 취업 취약계층 조건 | 조기 재취업, 직업훈련, 면접 등 실질 활동 조건 |
신청처 | 고용센터, 고용24 | 고용센터, 고용보험 사이트 |
👉 정리하자면,
- 고용보험 가입 이력 없음 → 구직촉진수당
- 고용보험 가입하고 실업급여 받고 있음 → 취업촉진수당
신청 자격
취업촉진수당을 신청하려면 아래 3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①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을 것
- ② 현재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일 것
- ③ 각 수당별 세부 조건 충족 (예: 직업훈련 참여, 면접 등)
예시) A씨는 실업급여를 수령 중인데, 면접을 위해 타지로 갔다면 광역구직활동비 신청 가능!
B씨가 빠르게 재취업에 성공했다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신청 방법
신청은 간단하게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전국 고용센터 방문
- 문의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서류는 각 수당에 따라 다르며, 예를 들어 직업훈련 참여자는 교육 일정표, 수강증을 제출해야 하며,
광역구직활동비의 경우 교통 영수증, 면접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A
Q1. 실업급여는 받고 있는데 취업촉진수당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1. 네. 실업급여 수급 중 각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로 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Q2. 구직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A2.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고, 취업취약계층이라면 구직촉진수당 대상입니다. 두 수당은 중복 신청 불가입니다.
Q3. 조기 재취업 수당은 언제 받나요?
A3. 실업급여 잔여일이 남은 상태에서 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 시, 잔여 실업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
Q4.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A4. 특별한 모집 기간 없이 조건 충족 시 수시 신청 가능합니다.
Q5. 신청했는데 거절될 수도 있나요?
A5. 세부 조건(거리, 근무 기간 등)이 미충족되면 일부 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맺으며
취업촉진수당과 구직촉진수당은 실업급여 외에 받을 수 있는 숨은 혜택입니다.
고용보험 이력이 있는 사람은 취업촉진수당, 없는 청년은 구직촉진수당을 체크해야 하며,
잘만 활용하면 수십~수백만 원의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꼭 챙기세요!